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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 3.2~3.26일까지,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2021년 지급 분 전체 (지역화폐 최대 100만원)
조기 지급
- 4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추진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가운데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가운데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가운데 92.5%인 13만9,453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366명 가운데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했다.
연 평균으로는 15만308명 가운데 13만9,003명이 신청해 약 92.5%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1,51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참고자료

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96. 01. 02.~97. 01. 01.

21. 03. 0203. 26

21. 03. 0804. 07

04. 14

2분기

96. 04. 02.~97. 04. 01.

21. 04. 1504. 30

21. 04. 1905. 13

05. 20

3분기

96. 07. 02.~97. 07. 01.

21. 07. 0107. 30

21. 07. 1208. 13

08. 20

4분기

96. 10. 02.~97. 10. 01.

21. 11. 0111. 30

21. 11. 1512. 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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