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글로벌

안동 낙동강변마라톤 대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국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17일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16년 안동낙동강변 마라톤대회’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 남부지방산림청 직원 약 20여명이 참석하여 10km와 5km의 코스를 완주하면서 산불방지 깃발을 들고 시민들과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시민운동장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현수막, 피켓, 사진 등을 활용해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와 산불조심 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박성호)은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들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숲은 지구의 탄소 흡수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아름다운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