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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030부산월드엑스포, 대선주조㈜ 캠페인과 연계 홍보

- 부산시, 지역기업과 함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


◈ 10.12.~12.31.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는 대선주조의 주류 병 라벨에 엑스포 유치 응원 홍보
◈ 11월 중 부산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홍보 문구 퀴즈 이벤트 진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대선주조㈜와 손잡고 10월 12일부터 연말까지 대선주조의 지역사랑 캠페인과 연계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대선주조는 국가·지역 브랜드를 크게 높여 부산, 경남 등 제2경제권 부흥과 국가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이번에 유치 응원 홍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 소주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한 부산 향토기업 대선주조(대표이사 조우현)는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선·시원소주의 라벨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캠페인을 알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소주병 라벨 내 ‘우리 함께해요! 미래세대를 위한 원대한 도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라는 문구를 담아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11월 중 소주병(대선, 시원) 라벨에 표기된 엑스포 홍보 문구 퀴즈 이벤트를 부산시 홈페이지(expo.busan.go.kr)와 페이스북,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www.2030busanexpo.kr)와 연계 진행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열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지역 업체와의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선물인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대선주조 협업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계
     추진목적

 부산 지역기업 브랜드 활용,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 인지도        제고 및 유치 열기 결집
   지역기업 협업, 연계 월드엑스포 유치홍보 강화

  기업협업 홍보개요 무상 (대선주조지역사랑 캠페인연계)

      
기  간 : 2020. 10. 12. ~ 12. 31. (80일)
   기업명 : 대선주조(주)
   내   용 : 소주(대선, 시원)병 라벨지 엑스포 홍보문구 표기  ▷ 붙임 참조
    - (전면)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유치하겠습니다.
    - (후면) 우리 함께해요! 미래세대를 위한 원대한 도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 수  량 : 9백만병 내외 
      
 행정사항

 언론 보도 및 홍보 문구 퀴즈 이벤트 진행(11월)
   지역 기업 연계 엑스포 홍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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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