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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중소기업 눈물 닦아 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떴다


 경기도, 11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경제·법률 전문가 등 12명 위원으로 위촉
 분쟁 조정안 제시 및 조정, 경제·법률 등 전문분야 자문 등 담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출범식을 갖고,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6년 4월 11일부터 오는 2018년 4월 10일까지 2년간이다. 
협의회에서는 ▲조정안 제시, ▲분쟁 조정, ▲경제·법률 관련 자문 등 불공정거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2008년 500여 건에서 2011년 1,000여건,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법 위반 등 136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처리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출범식에 이어 첫 번째 자문회의도 열렸다. 위원들은 ▲오토데스크 등 공정위 신고사항 후속조치 방안,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방안, ▲광역자치단체 조정권 위임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4월 8일 행자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조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관련부처에 제안한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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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