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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지자법’ 개정안 통과 건의 차 국회 방문예정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한다.
장현국 의장은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함께 오는 5일 오후 중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과 김민철 의원을 각각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속한 도입요청’,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함께 제출해 현행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최대 역점사항”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지방의회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3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후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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