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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무허가 시설 운영 등 36곳 적발

○ 6월~8월까지 산업단지 등 하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276곳 대상 민·관 합동 단속
- 폐수배출 미신고시설 등 위법행위 36곳 39건 적발
-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억6천여만 원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317㎎/ℓ, 기준 130)됐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542㎎/ℓ, 기준130)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제재를 받았다.
반월산단 소재 E전자부품제조업체를 비롯한 7곳은 경미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됐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2020년 하절기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결과보고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 결과 보고입니다.

점검결과 : 276개소 점검, 36개소 39건 위반(위반율 13%)

        

1

 

개 요


□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지방신문 및 인터넷 언론보도(16개사), 안산시흥기술인협회 등 배출업소 자체점검 협조문(64개소) 발송 및 홍보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경각심 고취

□ (2단계) 특별감시·단속
 ❍ 기   간 : ‘20. 6월 ∼ 8월중
 ❍ 대   상 : 276개소(도 관할 배출업소 중심)
   ※ 하천 등 121개소 순찰 병행
 ❍ 점검반 편성
  - 총    괄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점검 1 ∼ 7팀장)
  - 점 검 반 : 2 ∼ 3인 1조로 총 15개조 30명 (道 28, 환경NGO 2)
              연인원 218개조 595명
 ❍ 점검 주요사항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
  -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 특별감시·단속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추진

□ (3단계) 사후관리 등 기술지원
 ❍ 51건 사후관리 등 기술지원(인력 99명)

2

 

특별점검 결과


 ❍ 점검업소 위반 및 조치사항
  - 점검 276개소, 위반 36개소 39건(폐수 시료채취 166건 중 1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구분

위 반 사 항

조 치 사 항

병과

고발

비정상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준초과

기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순수고발

기타

39

 

3

12

24

39

23

10

2

3

 

 

1

 

3

대기

17

 

 

 

17

17

16

 

 

 

 

 

1

 

 

폐수

22

 

3

12

7

22

7

10

2

3

 

 

 

 

3

    
❍ 점검 주요결과
  - 7개 권역별 특별감시·단속 276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36개소 39건으로 위반율은 13%임.
    주요 위반사례는 ▲화성시 소재 전지설비 가공업체는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과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각각 사용중지명령처분 및 고발조치,
    ▲군포시 소재 제지업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COD 317㎎/ℓ, 기준130)  및 평택시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COD 542㎎/ℓ, 기준130)로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36개 사업장 39건 위반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위반사항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6건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1건
    조치사항은 ▲조업정지 2건 ▲사용중지 3건 ▲개선명령 10건 ▲고발 1건(병과고발 3건) ▲경고 23건 및 과태료 등(1억6천여 만원)
❍ 점검 주요결과
  - 7개 권역별 특별감시·단속 276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36개소 39건으로 위반율은 13%임.
    주요 위반사례는 ▲화성시 소재 전지설비 가공업체는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과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각각 사용중지명령처분 및 고발조치,
    ▲군포시 소재 제지업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COD 317㎎/ℓ, 기준130)  및 평택시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COD 542㎎/ℓ, 기준130)로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36개 사업장 39건 위반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위반사항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6건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1건
    조치사항은 ▲조업정지 2건 ▲사용중지 3건 ▲개선명령 10건 ▲고발 1건(병과고발 3건) ▲경고 23건 및 과태료 등(1억6천여 만원)

❍ 점검 주요결과
  - 7개 권역별 특별감시·단속 276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36개소 39건으로 위반율은 13%임.
    주요 위반사례는 ▲화성시 소재 전지설비 가공업체는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과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각각 사용중지명령처분 및 고발조치,
    ▲군포시 소재 제지업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COD 317㎎/ℓ, 기준130)  및 평택시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COD 542㎎/ℓ, 기준130)로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36개 사업장 39건 위반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위반사항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6건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1건
    조치사항은 ▲조업정지 2건 ▲사용중지 3건 ▲개선명령 10건 ▲고발 1건(병과고발 3건) ▲경고 23건 및 과태료 등(1억6천여 만원)

3

 

향후계획


 ❍ 위반사업장은 중점대상으로 선정 후 관리강화
 ❍ 특별점검 결과 언론보도 실시로 사업장 경각심 고취
 ❍ 산업단지 등 하천변 감시활동 강화 및 무단방류 행위 역추적 조사 등

 ❍ 위반사업장은 중점대상으로 선정 후 관리강화
 ❍ 특별점검 결과 언론보도 실시로 사업장 경각심 고취
 ❍ 산업단지 등 하천변 감시활동 강화 및 무단방류 행위 역추적 조사 등

 ❍ 위반사업장은 중점대상으로 선정 후 관리강화
 ❍ 특별점검 결과 언론보도 실시로 사업장 경각심 고취
 ❍ 산업단지 등 하천변 감시활동 강화 및 무단방류 행위 역추적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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