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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면적서 제외해야…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아파트내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적정면적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건의
- 휴게시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산정해 확보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 화재발생 등 위험에서 벗어나고 환기, 채광 등에 유리한 지상층 설치
○ 공동주택 사업자 및 입주민 부담 최소화해 적극적인 휴게시설 설치 유인토록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도 병행


경기도가 지난 1월 개정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는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건의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리사무소 면적을 50세대 이상은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현행법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 관리사무소 면적을 쪼개 관리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하다. 도는 이 방안이 최소한의 쾌적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도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관리하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경기도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별 세대규모, 경비원 수, 청소원 수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 면적에다 세대수에 0.02㎡를 곱한 면적을 더하면 ‘1인당 1㎡이상, 최소면적 6㎡이상’의 면적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과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 등 휴게시설 관련 기준과도 일치한다. 이에 도는 ‘관리사무소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1,000세대일 경우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을 합친 면적이 57.5㎡가 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관리사무소(57.5㎡) 면적에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20㎡)을 따로 더해 77.5㎡가 된다. 또, 제도개선안에는 적정 면적과 함께 원활한 채광, 환기와 화재발생 등의 비상시 피난시간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사업계획승인(인허가)을 받아야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용적률 산정 시 휴게시설 면적이 포함되면 그만큼 다른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해주면 사업시행자나 입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휴게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법령개정 특성 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도 주택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시․군에 전파해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근무하는 많은 경비원, 청소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평한 ‘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수원 광교에 추진중인 경기도 신청사내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 면적을 확장하는 한편, 기존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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