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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덜 내려 거래가 낮춰 신고…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3,503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과태료3억5천만원 부과/ 세금탈루 의심 155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15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매도자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매수자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천만 원을 더한 5억2천만 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매도자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명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철산동 아파트를 3억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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