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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IC 판교방향 진출로 23일(목) 16시 개통

▸道公, 성남나들목(판교)에서 탄천로로 연결되는 진출로 신설...정체 해소 기대
▸여수사거리 통과 없이 판교방면 우회 가능... 진출 시 TG 우측차로 이용해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판교 방향 성남나들목에서 탄천로로 바로 연결되는 신규 진출로를 23일(목) 16시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신규 진출로를 이용하면 상습정체구간인 성남대로(국도3호선) 여수사거리를 지나지 않고 판교방면으로 갈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출로는 성남요금소 광장부 끝에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금소의 우측 하이패스·현금차로(5~12차로)를 통과해야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성남나들목 일대 정체해소를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진출로 공사를 시작해 약 1년 만에 개통하게 됐으며, 총 사업비 22억원이 투입됐다.

  o 탄천로로 교통량이 일부 분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판교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의 교통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성남나들목 신규진출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요금소 우측차로를 통과하고, 시속 30Km인 제한속도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  임 : 관련 사진
 

붙 임

 

관련 사진


                                                        신규 진출로 위치도

                                                                     주 이용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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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