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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근거 및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보상금 기
준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한편,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5월 27일 시행 예정)되어,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붙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국민 보건 우려시 야생동물 수입․반입 제한(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가축전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허가 제한

□ 야생동물 질병확산 방지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안 제38조의2 신설)

 ○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살처분 등 조치 명령으로 폐사 등 손실이 생긴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별표 제1호의4 신설) 마련


[별표 1의4]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야생동물과 사산 또는 유산된 야생동물의 태아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당시의 해당 야생동물 및 그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경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비 또는 정상적인 야생동물의 평가액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을 뺀 금액
  나.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의 출입제한 일수×(최근 1년간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출입제한 기간 중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해당 사육시설의 최근 1년 1명당 평균 유료 관람료×70퍼센트(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다.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이하 “야생동물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야생동물이 발견된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시ㆍ군ㆍ구 단위로 판단한다): 야생동물평가액 전액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90
    3) 그 밖의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

2.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감액한다. 
  가.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2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야생동물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야생동물의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야생동물
 ㅇ 법적개념 :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의 종(種)
 ㅇ 구체적 예시 : 반달가슴곰, 황새, 열목어, 참달팽이 등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법적개념 :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ㅇ 구체적 예시 : 제1급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제2급감염병은 결핵, 수두 등 제3급감염병은 파상풍, 일본뇌염 등, 제4급감염병은 매독, 수족구병 등

□ 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법적개념 : 가축(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걸릴 수 있는 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
 ㅇ 구체적 예시 : 제1종 가축전염병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둥, 제2종 가축전염병은 탄저, 브루셀라병 등, 제3종은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등

붙임 3

 

질의/응답


                                                                                   

1. 현행 야생생물법체계에서는 질병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이 가능한지?

                                                                                       
 □ 현행 법상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입이 가능했음
□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2. 코로나19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긴급제한 조치가 필요하여 6종류*의 매개의심 야생동물에 대해 일부 종은 수입허가 제한 조치(2.21 전세계)하였으며, 허가대상이 아닌 종은 통관 금지를 요청(관세청)하였음
    * 뱀, 박쥐, 사향고양이, 너구리, 오소리, 천산갑
                                                                                   

3. 앞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은?


우선 기 준공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조속히 개원하여 야생동물 질병 예찰‧진단, 역학조사, 기술개발 등 상시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국내에 유입된 질병 우려 야생동물에 대한 전시, 판매, 개인소유 등에 대한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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