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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 활력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670만㎡ 혜택

○ 경기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하천 점용료’ 한시 감면 추진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도민들의 부담 해소 목적
○ 수상 레저업, 음식점,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 받은 민간 대상 (공공부문 제외)
-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
- 약 670만㎡에 대한 감면 이뤄져‥총 9억 원 해당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하게 됐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며, 하천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해 인근 상점이나 관광업 등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 원 중 25% 가량인 9억여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관련법령 및 규정

                                            
하천법                                                       

37(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신종감염병증후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3(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이라 한다) 37조제5항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2015.08.03.>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6(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8231;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6.07.>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2015.08.03.>

 

 

 별표 2<개정 2009.10.5., 2011.4.7., 2017.3.13.>

점용료 등 감면기준(3, 6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한다.

.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3.13.]

 

100퍼센트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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