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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남 중견간부 교육생, 무안서 바닷가 청소 봉사활동

전남공무원 교육원,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무안갯벌에서 해변정화활동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원장 박균조)은 지난 1일 무안군 해제면 일원해변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닷가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무안갯벌의 현장을 방문하여 무안생태갯벌센터를 둘러보고 갯벌의 생태 및 갯벌의 보존가치 등에 관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이어 바닷가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무안생태갯벌센터에서 도리포에 이르기까지 해변을 걸으며 바닷가에 밀려온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화활동을 펼친 무안갯벌은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남도 갯벌 도립공원 1호로 지정된 곳으로 갯벌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전남공무원교육원 이형래 과정장은 “올해부터 중견간부 양성교육에 시군 봉사활동과 현장학습을 늘려가고 있다며 이와 함께 “리더십 향상과 업무능력 강화를 통해 미래 전남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0기 중견간부 양성교육은 전남도와 22개 시ㆍ군의 6급 공무원 74명으로 구성됐으며 중견간부로서 역할과 업무역량을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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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