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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산분해간장 함량 확인 쉽도록 식품표시 개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5월 8일 행정예고 합니다.
  * 혼합간장: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
 ** 산분해간장: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합니다.
  * 주표시면: 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7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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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5 한강 물 포럼’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5월 9일 양재 aT센터에서 ‘2025 제2차 한강 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물 포럼은 ‘물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실효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버넌스의 역할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갈등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전경수 위원장의 개회사와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의 축사를 시작으로 통합물관리시대, 팔당호 관리 방안과 팔당 상수원 규제갈등과 개선방향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현재 유역 내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강청과 한강유역위는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취합해, 통합물관리 체계의 유역 거버넌스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물관리위원회가 유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한강유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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