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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됐어도 사업 재개 시까지 보수 선(先)지급키로

○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에게 지방비로 매월 최대 13만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 우선 지급
-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8만 여명 대상, 일자리 활동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참가자 1만7천여 명에게는
전액 도비로 4개월 동안 매월 6만 원, 총 24만 원 지역화폐 등 지원
○ 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으로 노인 생활고 우려된다며 배경 설명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 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先)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하여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1,70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 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주요 활동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시장형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과 적합한 소규모 매장을 연결해 주거나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준다.
공익활동 참가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공익활동 외 3개 유형은 직무에 적합한 만 60~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익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은 활동비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최대 5만9천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붙임 1

 

노인일자리 활동비(보수) 선지급 계획

 추진배경

’20. 3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단 97%가 활동 중단(중단+개시연기)하여 소득 없이 무기한 휴업상태

                                                                                   

 

< 현 지침(보건복지부) >

 

 

 

코로나19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단 일시중단 가능(무급)

- 복지부, 감염병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휴관·중단 권고(2)

  복지부에 어르신 소득공백 최소화를 위해 선 지급-후 활동 방안을 수차례 건의(유선·서면)하였으나 미반영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고 가중

 

지급계획()

 

활동비(보수) 선 지급 : 지방비 전액(총사업비의 50% : 7.5%, 시군비42.5%) 활용

활동비(보수) 우선 지급 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활동시간 연장

 

활동비(보수) 선지급 계획()

- 지 급 액 : 13.5만원 이내 기 확보 예산 활용( 101억원 소요)

 

-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된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체(8만여명)

익형 외(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수요처사업주 사정에 따라 활동시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 등은 시장·군수가 자체 판단하여 지급

 

- 지급기간 : 활동중단 시작일부터 ~ 노인일자리 사업 정상화 시까지

 

향후계획

 

선 지급 안내 및 개인별 동의서 징구 후 3월 내 지급

                                                    

붙임 2

 

노인일자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사업개요

(국비 100%)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공익형)

- 지급대상 : 공익활동 참여자

- 지원내용 : 월 활동비의 30%(27만원×30%, 8.1만원)상품권으로 수령 시, 20% 상당(27만원×22%, 5.9만원)인센티브(상품권) 지원

- 지급시기 : 활동재개 후 4개월 활동비와 함께 지급

상품권 지급유형, 지급절차 등 복지부 세부 추진계획 검토 중

 

(도비 100%)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공익형 외)

- 지급대상 : 공익활동 외 참여자

- 지원내용 :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참여자에게 6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지역화폐 발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지원

- 지급시기 : 활동재개 후 4개월 보수와 함께 지급

 

상품권 지급유형, 지급절차 등은 복지부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도 자체계획 수립

 

향후계획

복지부 및 도 상품권·지역화폐 지급 세부 추진계획 수립(4~5)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지급(활동비·보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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