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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상장의 꿈, 경기도가 돕는다‥ 올해 지원 규모 2배이상 늘려

○ 도, 2020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사업 추진. 4월 10일까지 모집
- 도내 중소기업 중 증시상장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업체 16개사 대상
○ 상장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상장비용(회계 및 정관정비 비용, 상장수수료, 주관사 수수료 등 2천만 원 이내) 지원 예정
- 지난해 보다 사업대상, 상장비용지원 규모 2배 늘려


경기도가 올해 ‘증시상장’의 꿈을 실현하길 희망하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상장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증시상장’을 지원, 활발한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우량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한국거래소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8개 기업 선정에 26개 기업이 신청하며 높은 경쟁률과 관심을 보였으며, 지원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매우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지원기업 중 3개 업체는 올해 상장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사업대상을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한 16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되는 상장비용 한도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대상은 증시상장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도내 중소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증시상장을 위한 ‘컨설팅’ 분야와 ‘상장비용지원’ 분야 중 1가지 분야를 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원활한 상장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장방법 및 준비사항 교육, 요건검증, 전략수립 등을 1:1 전담 전문가를 주선해 돕게 된다.
‘상장비용지원’ 분야를 통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을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과 관련, 대표적인 방안인 ‘증시상장’을 통해 도내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기도 기업육성팀(031-8030-3045)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2)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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