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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파주 운천역에서 서울행 전철을 타자

- 국토부, 경의선 운천역 건립 승인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3월 10일 경의선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에 운천역 건립을 전격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파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간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역사 설계 및 착공을 거쳐 2021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군 장병,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동시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 중심도시 역할을 선도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주변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운천역 건립은 그동안 지리적‧교통적으로 소외받았던 접경 지역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교통복지 실현 차원”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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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