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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림청-기상청, 산림재해 최소화 위해 손잡았다

산불‧산사태 등에 대한 국민안전 증진... 협업 추진 협의회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산사태‧산불 등의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30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산림청·기상청 협업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산불‧산사태‧산악기상‧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정기적인 과장급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긴급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실무자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장비 공동 활용, 산사태 영향예보 시행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과 기상청은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와 국민안전 증진에 적극 나선다.

실례로 산불이 발생하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를 통한 발화 지점의 바람장 분석자료를 활용하면 산림청의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변 산불을 신속히 진화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정보를 기상청의 수치예보시스템에 적용하면 산지 특성을 반영한 강우와 산사태 예측이 가능해져 재난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민안전이라는 큰 화두 앞에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를 없애고 과학적 협업을 강구하는 정부3.0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고윤화 기상청장도 ‘이번 협업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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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