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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녹색경기’ 위해 956ha 규모 산림 조성 ‥ 올해 80억 투자

○ 도, 올해 80억2,800만 원 투자해 956ha 규모 조림 사업 추진
- 낙엽송, 백합나무, 밀원수종 등 820ha 규모로 ‘경제수 조림사업’ 추진
- 경관 조성과 공익적 가치 증진 위한 46ha 규모 ‘큰나무 조림사업’ 추진
- 쾌적한 공기와 녹색환경 제공 위한 90ha 규모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추진
○ 생활밀착형 숲가꾸기, 중국 사막화방지(쿠부치 사막) 사업 등 다양한 산림관련 사업 추진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2020년도 나무심기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국비 45억6,300만 원, 도비 11억600만 원 등 총 80억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956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경제적 가치가 큰 목재생산을 위해 총 820ha 규모 면적에 243만 그루를 심는 ‘경제수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조림수종으로 생장속도도 빠른 낙엽송, 백합나무 등의 경제수를 중점적으로 식재하고,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밀원수종인 헛개나무와 백합나무를 244ha 면적에 73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또한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지, 생활권 주변으로 경관 조성과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산벚나무, 이팝나무 등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큰나무 조림사업’을 총 46ha, 6만9,000 그루 규모로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공기와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근교, 생활권주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총 90ha, 13만5,000 그루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좋은 스트로브잣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등 상록수 등을 중점적으로 심는다. 
도는 올해 이 같은 조림사업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 오염물질 감소, 열섬현상 완화, 경관제고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산림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솎아베기, 덩굴류제거 등 도시 내·외부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가꾸기 사업’을 총 7,170ha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과 함께 중국 네이멍구(内蒙古) 쿠부치사막 35ha 면적에 8만4,000그루의 나무를 올해 심을 예정이다.
앞서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으며, 지난해 3월 제3차 협약을 맺어 오는 2023년까지 42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내 산림조합 나무시장 18개소에서는 3월부터 유실수, 꽃나무, 관목류 등 다양한 수종의 묘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숲의 혜택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도심 미세먼지(PM2.5)를 40.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참고1)

2020년도 나무전시판매장 운영안내

     

시군별

운영기간

판매장 주소

판매장 연락처

고양시

3.13~4.30

일산동구 식사동 422-1

031-968-2737

용인시

3.10~4.25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224

031-321-1456

부천시

3.14.~4.23

부천시 역곡동 128-45

032-342-3102

화성시

연중운영

화성시 반정동 254-4번지

031-222-4132

평택시

3.10~4.15

평택시 신대동 375-12

031-656-5644

시흥시

3.2~4.30

시흥시 하중동 564-1

031-312-2083

파주시

연중운영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05-26

031-943-2257

김포시

3.9~4.30

통진읍 수참리 509-26

031-985-2124

광주시

3.16~4.15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5-281필지

031-762-2175

양주시

연중운영

양주시 동일로 968

031-843-1668

이천시

3.9~4.17

이천시 증일동 94-1

031-636-2264

안성시

3.6~4.17

안성시 도기동 220

031-674-2120

포천시

4.15~4.30

포천시 신읍동 404-3일원

031-532-7520

양평군

3.16~4.12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2

031-772-6144

여주시

3.20~4.30

여주시 월송동 230-11

031-886-7013

가평군

3.16~5.9

가평읍 상색리 319-3

031-582-6915

과천시

3.2~4.30

경기 과천시 주암동 82-2

02-574-2961

연천군

연중운영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4

031-834-0071

                                      
                                               ① 경제수 조림(가평군 잣나무 조림 성공지)

도심지 완충녹지(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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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