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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방시설 ‘거짓’ 자체점검 4건 적발‥소방서별 교차 표본조사 실시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실시
- 60개소 표본조사‥소방관서별 교차단속으로 공신력 ↑
○ 점검일 허위신고, 점검인력 미참여 등 거짓점검 행위 4건 적발
- 관리사(4명)·관리업체(3곳) 행정처분, 관리업체(1곳) 과태료 부과
*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차 자격취소, / 과태료 : 200만원
- 소방시설등 불량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43건 발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경기북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대상 60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총 4건의 거짓점검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직접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방화문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율안전관리제도 특성 상 발생하는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허위 점검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됐다. 표본조사의 공신력 담보를 위해 각 소방관서별로 타 관할 대상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표본조사 대상으로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 부적합 5곳, ▲ 2년 연속 동일 관리업체 점검 33곳, ▲관계자 직접 점검대상 중 양호 22곳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60곳을 선정했다.
조사결과, 점검일 허위신고, 점검인력 미참여 등 4건의 거짓점검 행위를 적발하고, 43건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관리사 4명과 관리업체 3곳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리업체 1곳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방시설 불량사항 43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발부해 즉시 개선토록 했다. 
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부실·허위 자체점검 근절을 위해 관서별 표본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위반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및 배치신고시스템 개선 의견을 소방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자 및 사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부실한 자체점검으로 인해 도민이 화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총 2만2,557건(종합정밀점검 4,472건, 작동기능점검 1만8,085건)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 불량대상 1만1,855개소에 대해 조치명령 1만1,855건, 과태료 106건, 입건 22건, 기관통보 15건의 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참고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결과

 

□ 조사개요


 ㅇ 기    간 : 2020. 2. 18.(화) ~ 2. 28.(금) / 9일간


 ㅇ 대    상 : 자체점검대상 60개소(본부 및 소방서 별 5개소)

    ↳ 종합정밀점검 대상 3개소 + 작동기능점검 대상 2개소


 ㅇ 방    법 : 본부 및 11개 소방서 교차단속


 ㅇ 관서별 교차단속

        

본부
3개 관서

고양

일산

일산

파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

가평

파주

연천

구리

의정부

포천

남양주

양주

구리

동두천

양주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 조사결과(총 60개소 : 양호 42 / 불량 18)

 ㅇ 대상별 결과(종합 38개소 / 작동 22개소)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42(70%)

18(30%)

27(71.06%)

11(28.94%)

15(68.19%)

7(31.81%)


 ㅇ 조사반별 결과 (본부 5개소 / 소방서 55개소)


본부

소방서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42

18

2(40%)

3(60%)

40(72.72%)

15(27.28%)



□ ㅇ 위반사항 : 거짓점검 4 / 소방시설 불량 43

    ↳ 거짓점검(점검일 허위신고, 점검인력 미참여, 소방시설 불량)


 ㅇ 조치사항 : 행정처분 7, 과태료 1, 조치명령 43

    ↳ 행정처분(관리사 4/ 관리업체 3), 과태료(관리업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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