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24일부터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중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화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7개(제재소·조경업체 1,942, 화목사용농가 4,0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소나무·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벌채·굴취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는 훈증·파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시·군·구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