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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제6회 결핵예방의 날』기념 캠페인 실시


인천 서구청(청장 강범석)는 지난 24일 『제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행동변화를 도모하여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결핵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가좌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정보제공, 기침예절 준수와 결핵조기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결핵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86명, 유병률은 101명, 사망률은 3.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결핵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국가결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결핵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고, 주거위생과 영양상태의 개선, 의료접근도의 향상 등으로 빠른 속도로 환자가 감소하였으나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증가, 소집단 결핵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인식개선 및 행동실천 등이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기침을 할 때에는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하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체중감소, 발열, 수면시 식은 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시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구 보건소 결핵실은 상시 운영되며 결핵의심 증상이 있을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560-5056으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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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