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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스포츠클럽 『제3회 진주시 대학생 하반기 체육리그전 』개최



진주스포츠클럽(회장 김양수)이 주최하고 진주 6개 대학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제3회 진주시 대학생 하반기 체육리그전”개회식이 7일 오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평소 학업과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지역 대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관내 위치한 6개 대학 학생들 간의 교류와 협동심 배양, 체력증진, 목표의식과 성취감 증진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열린다.


 특히 진주스포츠클럽에서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1개월간 개최될  이번 하반기 대회는 올 상반기 대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학생 참여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배드민턴 종목에 혼합 복식 경기를 추가하고, 여자피구를 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우렸다.

 이날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격려사에서“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학업과 취업 문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과 정신력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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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