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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가꿔요

무안군 무안읍, 1특색사업 전개


무안군 무안읍(읍장 고용석)은 지난 23일 무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무안읍 사회단체와 마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1특색사업의 일환으로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석 무안읍장을 비롯해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푸른무안21협의회, 방재단, 재향군인회의 6개 단체와 6개 마을 이장이 참석하여 사회단체와 마을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 농경지와 하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빈 집 철거, 꽃․나무심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공동 참여하기로 협약했다.
  
양 단체는 우리지역이 영농폐기물 방치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고용석 무안읍장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과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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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