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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39회 장애인체전‘종합 8위’쾌거

금메달 56개 등 총 메달 167개로 최대 메달·득점
역도, 수영, 육상에서 한국신기록 8개·대회신기록 1개 수립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치러진 국내 장애인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종합 8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22개 종목에 40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광주는 금메달 56개·은메달 45개·동메달 66개로 총 167개를 획득, 종합점수 9만7233점을 획득하며 지난해보다 두 계단 높은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다.

  대회 첫날 역도의 정현정(광주선광학교) 선수가  ‘여자 –46kg급 체급’스쿼트(86kg), 데드리프트(106kg), 파워리프트종합(192kg)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3관왕을 차지했다.
 
  수영 정봉기(광주장애인수영연맹)선수는 남자 배영 50m에서 53.78초를 기록하며 한국신기록을 수립했으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지적축구는 결승에서 제주를 만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혈투 끝에 4대3로 꺾고 정상을 탈환했다. 


  또한, 여자 자유형 200m에 출전한 이주인(광주장애인수영연맹) 선수는 3:23.58초로 통과해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조장문(양궁) 선수는 4관왕, 김영건(탁구), 김하은·이승훈·정윤태(육상), 박광혁·정현정(역도), 우대성·임창건·한애자(수영) 선수는 대회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용섭 시장은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 장애인체육회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 경북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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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