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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석남2동-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메세나 결연 협약 체결


석남2동-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메세나 결연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동장 윤병선)에서는 지난 23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소장 차재국)와 메세나 결연 협약을 체결하여「이웃끼리 오순도순 정감이 넘치는 훈훈한 마을 조성」을 실행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결연협약을 가진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는 앞으로 현금 지원, 지역 환경정화, 노인·어려운 이웃들에게 노후 전기시설 무료 봉사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석남2동 주민센터는 석남산업공단협의회 및 참사랑 나눔회 등 6개 기관(단체)과 메세나 결연을 맺어 지역사회의 관심 고취 및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윤병선 동장은 “향후 관내 기업과 금융기관,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메세나 결연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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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