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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가을철 밤,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 및 기획관광(모집산행),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쓰레기투기행위 등을 산림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산림자원법」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민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단 속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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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