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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774개 기관, 2018년도 온실가스 421만 톤 배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대상 기관, 행태·시설 개선으로 기준배출량 대비 19.6% 감축한 421만 톤 배출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74개 기관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421만 톤CO2eq*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배출량* 502만 톤CO2eq 대비 19.6%인 98만 톤CO2eq**을 감축한 결과다. 

이러한 감축률 19.6%는 전년 감축률 18.3% 대비 1.3%p 상승한 수치며, 지난해 대상기관이 시설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쓴 결과다.   

또한, 2018년 배출량 421만 톤CO2eq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1년 배출량 473만 톤CO2eq과 비교하면 11%인 52만 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74개 기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매년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을 제시한 후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2018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중앙행정기관(45개)을 제외하고 지자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공기관(287개), 지방공사·공단(135개), 국·공립대학(36개), 국립대학병원(11개) 등 6개 기관 유형에서 모두 감소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감축률은 평균 감축률 19.6%를 상회하는 반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은 감축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감축성과가 우수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10,000톤 미만)와 환경부(10,000톤 이상), 지자체는 충남 서천군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조폐공사, 지방공사·공단은 울산시설공단, 국공립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수단별로는 건물의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 준수 등의 행태개선과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고효율기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73만 톤CO2eq을 감축했다. 

또한, 차량의 경우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 등을 통해 7.8만 톤CO2eq을 감축했다.

환경부가 분석한 결과, 전체 감축량 중 행태개선을 통해 71만 톤, 시설개선을 통해 10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알리고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각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master.gir.go.kr)‘에 7월 31일부터 공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감축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포상할 계획이다.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18년도 공공기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행태개선으로 71만 톤CO2eq(72.4%)을 절감했음을 볼 때 기후변화 대응도 에너지 절약 등의 시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그간 제도시행 성과 및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내에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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