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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은 플레이룸…선수촌 모습‘각양각색’

수영대회 선수촌 내 이·미용실, 피트니스 등 편의시설 다양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에게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 못지않게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선수촌이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에 머무르는 시간이 경기장보다 많을 뿐더러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선수촌에는 플레이룸(오락실)과 삼성체험관, 이·미용실(네일아트 포함), 카페, 메디컬센터, 기념품판매점, 면세점, 우체국, 은행, 편의점, 전동안마실, 인터넷룸, 피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선수단에 완벽한 편의를 제공한다.

각국 선수와 코치, 관계자들의 선수촌을 즐기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소개한다.

▲선수촌 최고 인기 장소 ‘플레이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각국 선수단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플레이룸이다. 이곳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0여명으로 개촌 후 5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핫플레이스다.

플레이룸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며 당구대 6대, 탁구대 6대, 농구·사격·자동차 경주·전자다트 등 12대의 게임을 갖추고 있어 경기를 준비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는 선수들과 경기가 마친 뒤 즐기려는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K-POP에 맞춰 댄스를 따라하는 ‘K-Dance’와 가상의 세계에서 좀비와 맞서 싸우는 VR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ICT체험관이 함께 있어 선수촌 내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최상의 경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 ‘피트니스 센터’

플레이룸이 스트레스를 풀고 즐기는 곳이라면 피트니스센터는 경기를 앞둔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과 몸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곳이다. 하루 평균 200여명이 찾고 있고 대회 기간 동안 총 4000여명이 다녀갔다.

피트니스센터에는 트레드밀(러닝머신), 스핀 바이크(실내 자전거), 바벨·덤벨 등 근력강화를 위한 전문 운동기구 등이 갖춰져 있어 기초체력 강화 훈련을 하기 위한 선수들이 많이 찾았다.

캐나다 선수단 코치 알랭 델롬(Alain Delome)씨는 “장비 컨디션도 훌륭하고 피트니스센터 내 운동기구들은 선수들이 근력강화 훈련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며 “아마 대회기간 가장 많은 찾은 곳 중 하나일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 관리는 이곳에서 ‘메디컬센터’

최상의 몸 컨디션과 건강이 생명인 운동 선수들에게 피트니스센터와 함께 인기인 곳이 바로 메디컬 센터다. 개촌 후 2100여명이 찾아 진료를 받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지역 의료기관 31곳에서 178명의 의료진이 밤낮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선수들은 훈련으로 인해 뭉친 근육을 풀거나 신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찾는 경우가 많다.

이란팀 경영 코치 모흐센(Mohsen)은 “한방과에서 추나요법을 받았는데 몸이 개운해진 것을 확 느낀다”며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 자주 찾고 있다”고 밝혔다.

▲ “광주 미용 원더풀!” 이·미용실, 네일아트숍 북적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미용기술로 선수들이 줄을 서는 곳도 있다. 이·미용실과 네일아트숍이다.

하루 30여명이 찾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는 이·미용실은 10여일만에 3번이나 찾는 단골이 생길 정도로 선수들에게 인기다.

여성 선수들 사이에서는 네일아트 숍이 인기 폭발이다.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네일아트지만 하루 평균 20여명이 찾을 정도로 광주 네일아트 기술에 관심이 많다.

네덜란드 아티스틱수영 선수 노르제(Noortje de Brouwer)는 “네일아트 비용이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좋다”며 “기분 전환도 되고 함께 온 선수들과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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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