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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4회 광양시무술연합(킥복싱)회장배대회 성료

광양시는 지난 20일(토)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광양시무술연합(킥복싱)회장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광양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양시무술연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30개팀 210여 명의 무술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는 신인전 48경기, 오프닝전 3경기, 국제전 2경기, 강자전 2경기, 슈퍼파이트전 1경기, 챔피언전 2경기로 총 6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 결과 신인전 96명이 데뷔했으며, 오프닝전 우승에 김세영(광주mbs짐), 김소정(정읍파이트짐), 이세원(해남정심관)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국제전 우승에 예니강(광양 중마관), 김태현(청주더송짐), 강자전에 우승에 현승재(부산태한), 최찬형(정읍파이트짐), 슈퍼파이트전에 이재억(정읍파이트짐) 선수가 각각 우승을 거뒀다.

이어 최고를 가리는 챔피언전에서는 박성현(광주최고본관), 박상현(광양중마짐)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챔피언전 우승선수는 8월 전라북도 정읍역 앞 야회광장에서 챔피언전 1차 방어전을 가질 계획이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준 무술(킥복싱)인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참가자분들의 노력으로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회가 광양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메카 광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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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