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매년 산불건수의 50%, 산불피해면적의 80%가 봄철 대형산불 대책기간(3.20~4.20)에 집중되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임을 감안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4개시·도(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서부지역 등), 53개 시·군·구에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산불발생 가해자는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 말하며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과 등산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