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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매주 주말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등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본격적인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오는 19일에 전남 구례군 산수유축제장에서 상춘객을 대상으로 지방산림청 전 직원 및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산불건수의 50%, 산불피해면적의 80%가 봄철 대형산불 대책기간(3.20~4.20)에 집중되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임을 감안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4개시·도(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서부지역 등), 53개 시·군·구에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산불발생 가해자는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 말하며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과 등산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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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