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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안 투어 대회 참가 금메달 획득

(사)진주스포츠클럽(회장 김양수)에서는“지난 7월 10일 ~ 14일까지 열린 패러글라이딩 2019 PWCA Asian Tour 대회에서 클럽 선수들이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제 패러글라이딩 전문선수 PARA 5이상 참가대상인 국제 오픈  글라스 1등급 대회로 중국 츠펑에서 개최되었다.  진주스포츠클럽 소속으로 홍필표, 김현희 선수가 출전했으며 김현희 선수는 커로스 컨트리(장거리대회)부문에서 여자부 종합 1등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수 저변확대지원 패러글라이딩 사업에 선정된 진주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진주시의 후원으로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진주스포츠클럽 김헌주 사무국장은“패러글라이딩 종목이 시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열리는 체험반, 취미반을 확대 운영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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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