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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건강한 가족문화 지원 사업 추진

    법원연계 위기가족회복 지원 사업 추진 
    법원 재판과정 중 위기부부에 1박 2일 캠프, 부모-자녀캠프 제공
    경기도특성화사업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 운영
    도내 청소년에게 생명사랑 교육, 출산용품 제작 체험 등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양희 소장)가 건강한 가족문화 지원사업으로 ‘법원 연계 위기가족회복 지원사업’과 ‘경기도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연계 위기가족회복 지원사업은 도내 이혼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이 협약을 맺고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부부캠프’와 ‘부모-자녀캠프’가 진행된다. 

부부캠프’는 이혼 및 가정폭력 등으로 법원 재판과정 중인 위기부부들에게 1박 2일 캠프와 상담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5회 진행된다. ‘부모-자녀캠프’는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캠프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2회 추진된다. 

부부캠프는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부모-자녀캠프는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특성화사업인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생명사랑, 가족사랑, 저출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신생아 용품을 제작해보는 체험을 제공한다. 제작된 물품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전달된다. 지난해에는 3,478명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올해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1개 기관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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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