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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참여 대상 공모

<주요 내용>
   도, 자원순환 역량강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자원순환마을 ’참여마을 공모
   초록마을대학 :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을 교육·실천하고자 하는 마을(10개)
   자원순환마을 : 분리배출·자원 재활용 등의 시스템 구축 추진 마을(5개)
   공모기간 : 3.21 ∼ 4.4,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경기도가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과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공모분야는 초록마을대학과 자원순환마을조성 사업 2가지다. 초록마을대학은 자원순환, 에너지절약 등의 교육과 이에 대한 실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은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등의 시스템 구축과 재활용공방, 로컬푸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모기간은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 간이며, ‘초록마을대학’ 10개, ‘자원순환마을’ 5개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마을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www.ggag21.or.kr)를 통해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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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