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 경보단계 | 발령/해제 | 상황 | |
측정소 | 농도(ppm) | |||
서남권 | 주의보 | 구로구 | 0.120 | 발령 |
붙임1 | | 오존주의보․경보 발령기준 및 지역구분 |
□ 발령/해제기준
구분 | 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 |
발령기준 | 0.12ppm/h 이상 | 0.3ppm/h 이상 | 0.5ppm/h 이상 |
해제/전환기준 | 0.12ppm/h 미만 | 0.3ppm/h 미만 (주의보로 전환) | 0.5ppm/h 미만 (경보로 전환) |
□ 발령 지역구분(1개구 이상 기준 해당시 당해구가 속한 권역에서 발령)
□
구 분 | 해 당 구 |
도심권(3개구) | 종로, 중, 용산 |
동북권(8개구)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서북권(3개구) | 마포, 서대문, 은평 |
서남권(7개구)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
동남권(4개구)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붙임2 | | 오존 주의보·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
경보단계 | 시민 건강보호 | 대기오염 개선 노력 |
주의보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경 보 |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권고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