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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7개 해수욕장 4계절 관광상품화로

세계적인 해양관광 허브도시 구현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28일 제278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해수욕장은 바다 조망과 단순 해수욕 기능에만 그치고 있어 일회성 관광에만 머물고 있다며, 해수욕장을 4계절 경제 공간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도심속 천연해수욕장을 7개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거점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지만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의 보물인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현재 자치구(군)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해수욕장 관광상품화 정책에서 벗어나 시 주도의 능동적인 ‘해수욕장 4계절 관광상품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재 ‘관광’이라는 단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없으므로 ‘관광기능’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과 해수욕장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외국의 경우, 해수욕장 백사장을 경제공간으로 창출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은 ‘공원법’에 해당되어 백사장을 해양경제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해수욕장 관련 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넷째, 부산의 7개소 해수욕장을 ‘특화된 테마형 해수욕장’으로 육성시키고, 해수욕장별로 상징물을 조성하여 개별 해수욕장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육상의 용도지역과 유사한 개념의 해상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하고, 해수욕장의 전면 해양공간에는 보트쇼, 수상공연장과 같이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관광기능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산의 해수욕장 주변 각종 영업체를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매년 평가하여 관광서비스 수준을 공식적으로 보증해 주고, 선정된 해당 업체의 홍보를 비롯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칭 “해수욕장관광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해수욕장 내 매점, 탈의장, 파라솔 임대 등 각종 영업행위를 관광관련 대학, 서비스 전문업체에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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