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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숲의 정원문화 활성화 위한 한일교류 세미나

- 산림청, 18일 서울서... 홋카이도 사례 소개‧활성화 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사장 이돈구)과 공동으로 1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숲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일교류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원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가드너들이 참석해 숲과 정원의 연계를 통한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시민‧지역‧기업이 함께 만든 일본 홋카이도의 참여형 정원문화와 정원 관광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정원문화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한다.

특히, 홋카이도 정원은 정원을 좋아하는 지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어 아름다운 정원단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청 주요원 사무관은 “일본 홋카이도의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원문화 진흥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 접수는 생명의숲 누리집(http://www.for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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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