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주시, 중국서 관광설명회 개최

선양·광저우 수영협회, 수영동호회, 여행업계 관계자 대상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및 관광 프로그램 홍보활동 전개



광주광역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선양과 광저우에서 수영협회 및 수영동호회, 여행업계 관계자 2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영대회 홍보 및 광주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 및 광저우지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먼저 13일부터 14일까지는 중국 선양에서 요녕성 등 동북3성 수영협회 및 동호회 관계자, 여행사, 현지언론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리홍 선양시수영협회 회장이 참석하고 다롄 수영클럽 주촨주 회원의 마스터스대회 등록 사례가 발표하는 등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또 광주시는 설명회에 앞서 요녕성 선양시 아오티중심(올림픽센터) 수영장을 방문해 ‘2019년 전국청년수영선수권대회(요녕성 3대 시합중 하나, 4년마다 개최) 예선전’을 참관하고, 요녕성수영협회 위샤오광(于晓光) 회장과 함께 한중 수영대회 교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이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왕젠자허(王簡嘉禾·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관왕) 선수가 참가하는 등 스포츠를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는 광저우에서 현지 여행사 및 광동성 7개 주요도시(광저우, 선전, 주하이, 불산, 중산, 후이저우, 샨토우시) 수영협회 및 동호회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광주 관광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통문화체험, 축제 등 맞춤형 코스를 제안하는 등 수영대회 홍보와 함께 광주의 매력을 적극 알렸다.

 이 밖에도 광저우시 체육국 탄 아이잉부국장 등 6명이 참석해 자매도시로서 수영대회 성공기원 세리모니에 참석하고, 토크쇼에서는 대회 참가등록 조건, 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시설 및 경기장 제공 여부, 광주 방문시 추천 관광지 및 즐길거리, 중국~광주 간 교통편, 광주 대표 추천 음식 등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염방열 시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은 “중국 선양시와 광저우시 설명회 등을 발판삼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해외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국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