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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중국 광동성 중산시 인천 서구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4일, 중국 광동성 중산시 추수홍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대표로 일행 6명이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양 도시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구 구정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경제, 물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향후 구체적인 교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산시와 인천 서구는 2014. 4. 21 국제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2014 아시안게임기간에 중산시 대표단 8명이 인천서구에 방문하여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참석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이 진행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만남을 통하여 양 도시가 상호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오래 지속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공동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중산시는 중국 광동성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면적 1,783㎢에 인구는 315여만 명이다. 중국 국화의 본향이며 국화 재배 등 원예산업, 국화축제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중산화거 하이테크산업개발구를 필두로 전체산업에서 2~3차 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인 바, 향후 서구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서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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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