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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석가탄신일 산불예방활동 강화

연등행사, 산나물 채취자 등에 의한 산불발생 원천 차단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석가탄신일(5.11.~5.12.) 기간에 각종 연등 행사, 등산객 및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방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감시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사찰 및 암자(139개소)에 공무원과 감시인력 상주 배치하고, 드론(15대)을 활용하여 사찰과 입산통제구역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 어린이날 연휴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36명과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 3명을 적발하여 3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2명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사건 처리할 계획이다.

 석가탄신일이 있는 이번 주말에는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산불취약지역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산림 내 위법 행위자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전원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한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5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한 자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산에 가실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19나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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