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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송철호 시장, 글로벌 에너지 허브 세일즈 펼쳐

다국적 에너지 기업 관계자 대상‘동북아 에너지허브 투자 설명회’개

 
울산시는 4월 7일~ 14일 5박 8일 일정으로 ‘울산시 국제교류협력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한국시각 11일 오전 1시)  울산의 ‘세계(글로벌) 에너지중심(허브) 구축’을 위한 해외 판매(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 날 송 시장은 코트라(KOTRA) 댈러스무역관과 공동으로 휴스턴 쉐라톤 호텔에서 석유(오일) 트레이더, 탱크터미널 운영사 등 다국적 에너지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북아 에너지허브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는 송철호 시장의 인사말과 울산 글로벌 에너지중심(허브) 추진전략 소개를 시작으로 유니스트 김대진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연구센터장의 동북아 에너지중심(허브)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투자 설명회 개최 전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이글 포드(Eagle Ford)사(社)를 방문하여 미국과 세계(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에 대해 청취했다.
  설명회 후 오후에는 미국 최대의 미드스트림(midstream*) 기업 엔터프라이즈 사의 현장을 찾아 짐 티그(A. J. Jim Teague) 시이오(CEO)를 면담하며 동북아 에너지중심(허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 midstream : 오일가스 산업의 3가지 공정(upstream, midstream, downstream)중                중간단계로 천연가스 정제, 불순물 제거 공정
  송철호 시장은 “동북아 에너지중심(허브) 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동북아 에너지중심(허브) 의 성공적이 구축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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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