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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1대당 500만원 씩 총 114대 5억7천만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LPG 신차로 교체를 희망하는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6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광주시는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2019년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 시 차량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1대당 500만원 씩 총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4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다.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개인, 법인, 비영리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선정은 자가용운송허가를 받은 차량만료 시점이 가까운 차량,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저공해화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총 86대에 보조금 4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끝>
2019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기준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광주광역시로  주소지,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등록된 차량
    - (자    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차   종) :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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