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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평~해보 국도24호선 시설개량 본격화

정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에서 해보면 대창리를 잇는 국도24호선의 시설개량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근 정부 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했다.
이 구간은 함평읍부터 동함평일반산업단지를 지나 해보농공단지,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연결도로다.
특히 함평읍~동함평산단, 해보 대창리~장성 구간은 4차선 공사가 끝났으나, 동함평산단~해보농공단지 사이 13.7㎞는 여전히 왕복 2차선이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데다 화물차량 통과가 잦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주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호 군수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줄기차게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그 덕분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산업간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 군수의 끈질긴 노력이 값진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비 45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해보농공단지~동함평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또 광주, 서해안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물동량 증가와 지역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2020년쯤 완공될 예정이다.
안 군수는 “24번 국도 중 이 구간만 도로 확포장이 안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해 왔다”며 조속히 공사가 추진돼 주민 불편을 덜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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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