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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이 해당됨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에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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