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성남시의 보육료 대납 신청 공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 내용
“대납신청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님
일부 표현상의 오류로 오해가 있었지만, 채무를 시군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 시까지 일시적으로 카드사 에 게 대납시킬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에 따라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를 사전 예탁하고 있음.
다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이행복카드 사업 수행사”에 대납 요청을 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