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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 신청

2025년까지 북구․광산구․장성군 등 379만㎡(115만평) 개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등 연구개발 주도형 도시 성장기반 마련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첨단3지구는 첨단 1·2단계와 연계한 연구인프라 구축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의 입지 예정지다.

 이번 개발사업은 북구 오룡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 총 379만㎡(115만평)를 2025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며, 이중 325만㎡(85%)가 개발제한구역(G.B)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첨단3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 미해결 과제인 G.B해제 부족물량 확보에 주력해왔다. 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의 환경기초시설 집단 반대민원에 대해서도 주민대표단을 포함한 협의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공청회부터 단지계획까지 주민친화형 행정을 구현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적으로 5곳이 지정돼 있으나 대부분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사실상 첫 번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지 내에 조성하는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연구·산업 응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주력산업인 ‘의료용생체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치과, 정형외과 등 기업들의 집적화 단지를 구축, 광주지역 의료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첨단3지구는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빛그린산단과 함께 광주의 미래먹거리산업기반 구축,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임찬혁 시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자칫 접경지로 인한 소모적인 지역주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시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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