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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사랑의 이웃돕기 김치 후원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헌모)에서는 2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김치 500kg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농협중앙회는 우리농업지키기 운동본부를 창립해 농협 임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농촌일손돕기, 가뭄 및 집중호우 복구작업, 사랑의 연탄 및 김치나눔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김치 후원도 우리농업지키기 운동본부에서 각 지부를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행사로 알려졌다. 포천시는 이번에 후원받은 김치는 저소득 가정 50가구를 선정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농촌사회 공헌활동과 복지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 감사드리며, 후원받은 김치는 저소득 가정에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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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