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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모색 합동 워크숍 개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 150여 명 한자리에 모여, 노인일자리 창출 다
짐-


□ 전북도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군산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담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시니어클럽)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전라북도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지회장 박기주)가 공동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군 공무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워크숍에서는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에 대한 업무연찬’을 진행하였고, 
 ○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smart 종사자 역량 강화 특강’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공이 큰 유공자 5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 수여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 올해 전북도는 826억원을 투입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3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개선, 소득 창출에 따른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활기찬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현재 13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과 노인복지관 등 97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10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워크숍에 참석한 전라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한 뒤 “고령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가장 우선적이고 장기적인 복지정책으로써, 소득보충과 사회적 관계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 중의 하나”라고 역설하면서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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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