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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후보자, 위장전입 이어 세금탈루 의혹!

부동산학 교수가 다운계약서... 증여세도 후보자 지명 이후 지연납부
김학용, “위장전입ㆍ세금탈루 등 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 지명 철회해야”


□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진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지연 납부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명래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의 실거래가 5억원짜리 한남하이츠빌라를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3억7천만원에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된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5년엔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 또한, 조 후보자의 차남(85년생)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10월 5일)받은 직후인 지난 10월 8일에 뒤늦게 9,760,760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고의로 지연 납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조 후보자의 차남은 올 8월에 폭스바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현직 무직자로서, 증여받은 9천8백만원을 포함한 2억7천여만원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및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소명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  

□ 이에 김학용 위원장은“대학교수 신분으로 소위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학을 가르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증여세는 고의로 지연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하고,“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만큼 이번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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