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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안 졸속 추진으로 혼란 가중”

- 동일인 설계․시공 제한시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산림조합중앙
회 조직축소 불가피
- 산주,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 우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신중 추진을 촉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 ※ 회원 산림조합은 동일공사에 대한 설계·시공 사례는 없음 )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동일인 설계·시공 제한 시 산림조합중앙회가 시공사업을 포기하면 매년 산림사업 수주금액의 35%에 해당하는 210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로 약 120명 규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

▸ (지역본부) : 연평균 수주액 296억 원 중 약 29%인 86억 원 규모

▸ (사업본부) : 연평균 수주액 302억 원 중 약 41%인 124억 원 규모

* 산림사업 예산 축소 및 경쟁입찰 확대로 인력감축규모는 더 커질 전망

또한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림분야에만 동일인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설계자와 시행자를 분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권익위의 권고사항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

※ 권익위의 권고안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간의 역할과 기능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라는 것으로 핵심은 대행·위탁 시행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이후 경과를 지켜보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었음. 

※ 또한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현실화 등 산림사업 수주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경쟁 확대는 산림조합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공감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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