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안산시, 청년과의 소통‧협력 강화한다

전문 위원 15명으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첫 번째 회의 개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일 출범한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윤화섭 안산시장‧이우수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장)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청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간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한 후, 2018년도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와 2019년 청년 정책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위원들은 청년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며 안산시 정책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위원장인 윤화섭 시장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안산시와 청년정책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갈 살아있는 젊은 도시 안산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우수 위원장은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최초 공동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안산시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안산시 청년 정책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